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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어선원 재활비 지원 등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1-08-10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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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810일부터 2021923일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 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했으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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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0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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