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항운노동조합 등 관내 항만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항 항만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안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7월5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과 지난 7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 「항만안전특별법」(‘22.8.4 시행)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한 향후 일정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및 「항만안전특별법」이 항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석한 업·단체, 항만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8월 법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인「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시 참고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된다.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및 「항만안전특별법」제정에 따라 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항만근로자 및 출입자 안전관리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하면서,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항만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만당국도 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