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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오는 4일부터 유실동물의 조속한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반려동물 등록(내장형)비용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 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에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주소지를 둔 반려견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량은 530마리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파손·파기의 위험이 적고 유기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기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 등록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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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3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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