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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김해 상동면 매립폐기물 조사 발표" - 매립폐기물, 전문가 자문 거쳐 적법처리 -
  • 기사등록 2010-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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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경국 이하, 부산국토청)은 그간 논란이 된 낙동강 살리기 김해 상동면(8~9,15공구) 준설구간의 문화재 시굴조사 과정에 발견된 매립 폐기물에 대한 조사결과(조사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청 별관 ITS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이번 매립 폐기물조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립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조용주 원장)에 의뢰해 매립 폐기물의 성분, 매립량 및 처리방안 등을 의뢰해 추진됐다.

이에 앞서 부산국토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8~9공구 매립 폐기물은 2004~2006년도 사유지 당시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09. 8. 5일 하천구역 편입)

조사를 의뢰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폐기물관리법’과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환경부, 2010. 09.) 등에 따라 매립폐기물을 조사했으며, 더불어 매립폐기물의 안정화 정도, 주변 토양의 오염도 조사와 함께 지하수의 오염도를 병행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중 준설구간 대상 218개 지점 중 205개소를 굴착해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그리고 저니토로 확인됐다는 것. 또 준설구간 내 매립폐기물량은 약 167,210 m3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86,400 m3과 건설폐기물 80,810 m3로 산정됐으며, 나머지는 오염되지 않은 저니토(점질토) 304,340 m3로 나타났다.

 
이밖에 205개 지점 중 오염도가 심각하거나 원지반과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90개 지점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7개 지점(일반폐기물 지역)의 시료가 납, 아연, 불소, 카드뮴 등으로 오염(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된 것으로 나타났다. TPH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의 기준(800 mg/kg)을 초과한 시료는 없었다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측은 설명했다.

부산국토청은 향후 매립된 폐기물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저니토(점질토)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이므로 굴착 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한 후 성토 또는 사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관련 법규에 따라 선별․자원화․처리의 순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매리취수장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둔치 끝단의 양질토사 층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준설토록 해 폐기물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게 된다.

최종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관계기관 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금번 조사결과를 토지의 지번별로 표기해 현재 수사 중인 김해중부경찰서에 제출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준설구간 외 고수부지(68만㎡)에 대해서도 조사해 내년 1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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