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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 토론회 개최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첫발
  • 기사등록 2021-06-25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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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3일 행정자치국 대상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권 그리고 호남권에서도 토론회를 통한 지자체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준비 중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2018년 동남권 상생협약 체결 이후 작년 3월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등을 통해 꾸준히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모색해왔다. 지난 5월엔 부산시를 포함한 시도지사 및 의장 등 6자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조직 구성과 인력, 예산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동남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훈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로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주변 중소도시와의 상생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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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5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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