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북항) (구)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의 귀책사유로 인해 6월 23일자로 해지했다고 밝혔다.
BPA는 부산항(북항) (舊)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시설을 사업지로 선박의 운항 및 부대시설을 개발·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부산하버플래그㈜ (現 부산드림하버㈜)를 사업자로 선정,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와 ‘부산항(북항) (舊)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BPA에 따르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드림하버㈜가 실시협약에 근거해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협약이행 보증을 지속 요청했으며,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드림하버㈜는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어떠한 형태(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로도 협약이행 보증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지 못했으며, 보증 외에도 투자자 임대 계약 체결 및 출자자 변경 등과 관련해서도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등 부산드림하버㈜의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BPA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를 고려해 사업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 상 미진한 사안을 시정·보완할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해 왔으나,
협약이행 보증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최종 불이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산항(북항) (舊)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이 해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