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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부산항(북항)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의 귀책사유로 인해 623일자로 해지했다고 밝혔다.

 

BPA는 부산항(북항)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시설을 사업지로 선박의 운항 및 부대시설을 개발·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부산하버플래그(부산드림하버)를 사업자로 선정,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부산항(북항)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BPA에 따르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드림하버가 실시협약에 근거해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협약이행 보증을 지속 요청했으며,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드림하버는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어떠한 형태(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로도 협약이행 보증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지 못했으며, 보증 외에도 투자자 임대 계약 체결 및 출자자 변경 등과 관련해서도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등 부산드림하버의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BPA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를 고려해 사업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 상 미진한 사안을 시정·보완할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해 왔으나,

 

협약이행 보증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최종 불이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산항(북항)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이 해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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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4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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