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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행위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5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1-06-16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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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같은해 4월에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하여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되었다.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되었다.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해당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고 공장가동 중단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및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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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6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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