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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확대 - 태양광 발전 수익, 경로잔치 등 마을주민 복지향상에 사용
  • 기사등록 2021-06-08 09:42:00
  • 기사수정 2021-06-08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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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


경상남도는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마을회관 지붕 등 마을 공동소유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주민공동소득도 창출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사업에서는 주민과 외지인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주차장 등 마을 공동소유의 유휴공간에 20~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 25kw 기준 설치비용은 4,250만 원 정도이지만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마을공동체에서는 자부담 비율 60%(2,550만 원)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발전수익(연간 533~595만 원)에서 설치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연간 순수익은 149~212만 원 정도이며, 이는 경로잔치 등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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