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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 2010.9~2010.11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12.10.까지 신청 -
  • 기사등록 2010-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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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4분기(‘10.9월~’10.11월) 유가보조금을 오는 1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12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구입한 연료유로서 교통세 등이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354개 업체에 약 116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 3분기에도 85개업체에 약 29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했다.

이어 4분기에도 부산항만청에서는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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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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