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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척결’ 업무협약
  • 기사등록 2021-05-20 11:05:07
  • 기사수정 2021-05-20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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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부산시의회 홈페이지[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헸다. 


협약은 시의회와 권익위가 상호 협력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구현과 국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시의회와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및 공직자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권고의 적극적 수용・이행,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19・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2020년은 종합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방의회 중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및 시의원의 윤리적 리더로서의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상해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산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은 칼끝에 선 심정으로 매 순간,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부산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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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0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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