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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김해 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말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결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토록 하여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합동 단속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발생을 저감하여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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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3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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