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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사진)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해 연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정기 연금지급일(매월 말일)에 지급했던 것을 유족이 청구하는 즉시 바로 지급되도록 지급 시기를 개선했다.
이전에는 유족이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매월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지급받아야 했으나, 지난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을 통해 청구하는 즉시 유족이 지정한 계좌로 미지급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
공단은 노령연금 등 정기연금 지급일도 현재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지급일을 앞당기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금 수급권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