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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경청, 해양환경 저해사범 171건 적발 - 오염행위 16건, 의무규정위반 18건, 과태료 23건, 경미위반 등 114건 -
  • 기사등록 201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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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 까지 2주일간 지방청 주관으로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테마는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부산항에서는 유조선․화물선 중심으로 72/78년 한․미 패류위생협정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인 통영․여수해역에서는 어선․유도선․유조선에서의 기름․분뇨배출행위 등.

이번 단속으로 해양오염행위 16건, 해양환경관리법의 의무규정 위반행위 18건,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행정질서벌 23건, 기타 경미위반 및 현장지도 114건 등 총 171건을 적발 처리 했다.

또 남해지방해경청은 이 기간 중에 영세어민의 경미한 위반행위 및 기름기록부 기재오류 등 단순 착오 114건은 행정지도 하는 등 친 서민정책 구현에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11월 1일 화학물질운반선(2,993톤) A호가 해액체물질인 SM화물세정수 약 20㎥을 여수 해역에 배출했던 것을 선박출입검사을 통해 적발했다.

앞으로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테마를 선정해 고의적이고 근원적인 해양환경 사범을 단속,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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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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