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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인 공제감면혜택...2007년 보다 2008년 감소 - - 2008년도 신고 법인사업자 공제감면규모 분석 -
  • 기사등록 2010-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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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08년도에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공제감면규모 분석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크거나 소득금액이 큰 대법인의 조세감면혜택이 전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도 수입금액 5천억 이상 대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25조 9,255억원으로 전년(19조 9,914억원) 대비 5조 9,341억원(29.7%) 증가했고, 실납부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도 22조 488억원으로 전년(16조 8,184억원) 대비 5조 2,304(31.1%) 증가했다.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3조 8천767억원으로 전년(3조 1,730억원) 대비 7,037억원(22.2%) 증가에 그쳐 산출세액 또는 실납부세액 보다 증가폭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제감면의 혜택은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공제감면세액의 비율(=감면비율)로 정해지는 바, 수입금액 5천억 이상 대법인의 감면비율은 14.95%로 전년(15.87%) 보다 0.92%P 하락했다.

이에 반해 수입금액 5천억 미만 법인의 감면비율은 15.66%로 전년(15.67%)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 소득금액이 5천억 이상인 대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보다 대납세자의 감면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감면비율은 소득금액 상위10%가 ’08년 11.1%로 전년(10.8%)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4%로 전년(10.4%) 대비 대폭 증가해 하위계층에 감면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상위 10%의 감면비율은 5.0%로 전년(4.8%) 대비 0.2%P, 하위 10%는 55.3%로 전년(55.2%) 대비 0.1%P 증가해 감면혜택이 골고루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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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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