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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시설공단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022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를 운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공동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취급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법규다.


공단은 2021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를 운영하여 올연말까지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공단에서 발생되었던 직원 산재, 시민 및 도급사업의 안전사고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와 국내‧외 중대재해 중 공단 업무와 연관이 있는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하여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매년 1회 실시하던 정기위험성 평가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고, 평가대상도 공단업무 전반으로 넓혀 잠재된 안전사고 유해‧위험요인들을 발굴‧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련 인력 등 안전자원 확보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정부정책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추연길 이사장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 발생 ZERO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 운영을 추진했으며, 부산 시민의 생명보호와 직원 및 외주업체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전역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은 시설 이용시민과 직원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상반기 ‘깨진 유리창 복원 주간’으로 정하고 전사적인 안전점검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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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7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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