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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낙동강 살리기 부산국토청에서 시행 - 11월 15일부로 경남도 대행협약서 해제 -
  • 기사등록 2010-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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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15일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 배려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이라는 것.

실제로 하천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13개사업(사업비 약 1조2천억원 규모)을 대행협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국토해양부는 전했다.

또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10월말 기준)이라는 것.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토해양부는 협약해제에 따른 후속절차이행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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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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