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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11월 15일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경남도 대행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 배려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