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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눈썹문신.주름제거 조심! - 특사경,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10곳 입건 -
  • 기사등록 2010-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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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눈썹문신과 얼굴주름 제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허가 없이 피부미용실, 손톱관리실, 뱃살방 등을 운영하면서, 비밀리에 오피스텔 등에 피부미용기구와 눈썹 문신기구(문신기구, 문신바늘, 문신잉크, 마취연고)등을 갖춰 놓고 전화예약을 통해 눈썹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술용 실, 일회용 주사기, 다이어트 주사액,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비치하고 영업을 해온 업체도 있다는 것.

이들 업소는 전문병원에서 부분 30만원, 전체 150만원에 달하는 시술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10만~5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일부 업소는 고객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름개선과 피부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얼굴주름제거 시술을 권유하기도 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 사용한 문신바늘, 일회용 주사기, 주사액, 마취연고 등은 출처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위생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내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눈썹문신, 얼굴주름 제거 시술은 다른 외과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해 일부 피부미용업소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실정이다"며,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이나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부산시 특사경 박정배 사무관은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과 방학을 맞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썹문신(아이라인) 및 얼굴주름제거 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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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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