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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교도소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신입자 대기실에 설치한 임시투표소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하였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부산교도소에는 부산지법 항소1부에서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1년 미만 징역형 수형자, 노역수 등 일부 수용자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들 중에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용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다. 


참고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한다. 


선관위 직원과 정당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치러진 투표는 오전 10시 50분경 종료되었으며 총 41명의 투표 대상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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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1 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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