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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 통과 -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선제적‧지속적으로 점검
  • 기사등록 2021-03-31 0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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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시의회가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오전에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및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했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은 "이번 자치경찰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토론회, 경찰청직장협의회 간담회 등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상임위 차원에서 자치경찰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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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31 0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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