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30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시범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조례안 3건이 확정되고 다음달 7일 공포·시행되면 4월말까지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등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7월 1일 정식 출범한다.


신상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시 집행부는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시민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깊이 새겨, 자치경찰제 출범까지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출범 이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30 12:14:4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