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시간 조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보행자신호 시간 조정은 경찰청 「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 부분개정에 따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속도를 ‘1초당 0.8m→0.7m’로 조정하여 4차선(14m) 기준 보행자신호가 21.5초→24초로 2.5초 연장되었다.


창원시 관내 보호구역은 의창구 33개소, 성산구 31개소, 마산합포구 20개소, 마산회원구 12개소, 진해구 35개소로 총 13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2월 마산합포구를 시작으로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순으로 조정하여 3월 말에 완료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9월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PI)’를 일부 교차로에 시범 도입한 후, 1분기 30개소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100개소로 확대하여 차량과 보행자간 상충 예방 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을 기존 2~3m→5m로 이격 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이번 ‘보행자신호 시간 확대’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선진 신호기법인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PI) 적용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30 12:06:1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