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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 진정 내용은 완전 날조” - 부산 서구, 언론 보도 반박 기자회견…“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
  • 기사등록 2021-03-30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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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 서구는 지난 29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서구청장·구의원·공무원 결탁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 기사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인의 진정 내용은 허위이고 날조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정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부산일보는 이날자 신문에서 A씨 등 서구 주민 9명이 부산시청 감사실에 제출한 진정서를 인용해 “‘서구의회 B의원이 남부민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했고, 여기에 공한수 서구청장과 서구의원, 구청 공무원이 결탁한 의혹이 있다. B의원의 매입 토지와 건물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후 공 구청장과 해당의원이 개발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해돋이로와 천마산로를 잇는 도로가 B의원 일가가 소유한 부지 앞으로 지나가도록 계획이 변경됐다. 이는 구청장의 승낙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구청장이 지난해 설 연휴께 주위 사람들에게 ‘남부민동 일대 땅을 사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함께 내보냈다. 


이에 대해 공 구청장은 “저는 어떠한 일체의 토지나 부동산 투기를 한 바도 없으며, 구의원 및 공무원과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바도 없고, 땅을 사라고 말한 바도 없고, 정보를 준 적도 없다. 진정인의 주장들은 완전 사실 무근이며, 허위이고 날조임을 명백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도로변경과 관련해서는 “구청장 취임 전인 2016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B의원이 매입한 건물과 토지 일대를 지나가도록 계획선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다. 저는 물론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600여 직원들과 우리 구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중상모략이나 음해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 구청장은 “30년이 넘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말하면서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사리사욕 없이 서구의 발전만을 위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토지와 부동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떳떳하고 또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부산시의 감사가 시작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우선 진정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민·형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 구청장은 진정인들이 진정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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