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181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93억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50억원) 및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예산(38억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감소,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2,700개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와 항생제 등 양식 관련 물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어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도서 및 접경 지역 등에 위치한 2만여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안여객의 경우, 육상교통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코로나 19에 따른 여객 및 매출 급감(전년比△27%)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운항 횟수와 항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경영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교통권 확보 측면에서 ‘20년도에 운항적자가 발생한 일반여객항로 운항 여객선사가 금년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신규, 6월 출시 예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사가 선박 건조나 운영자금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이용 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연안여객선사들의 숨통을 일부나마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연안·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지원한다.
해양수산 벤처창업 및 수출기업 등에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채용을 지원(20억원)하여 기업성장을 견인하고, 해양사고ㆍ관측 등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15억원)를 통해 정보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항ㆍ포구에 수산자원지킴이를 배치(4억원)하여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유통 차단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금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수산금융자금 상환 유예와 금리인하’ 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