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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 부산도시공사, 코로나19 극복 위해 힘보태
  • 기사등록 2021-03-26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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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도 임대차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 7개지구 5,861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을 할 수 있다.


2020년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집세(전·월세) 물가지수는 각각 전년대비 0.2% 상승했고,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등 임대아파트 수선비용의 증가추세로 463억원의 적자가 있었지만 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재계약 대상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을 확정했다.


특히, 2021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광역시 및 수도권(2급지)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은 1㎡당 97,486원, 표준임대료는 1㎡당 1,941원으로 평균 단가를 정해놨지만, 공사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78,014원, 임대료 1,665원으로 정해 타 지자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상가 65호와 아파트형 임대공장 43개 실의 임대료를 감면했으며, 자체 대응이 힘든 취약계층에 마스크 24만 4,500장을 공급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BMC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부산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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