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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 살오징어(일명 : 총알 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주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어획량이 5만 6천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하여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양수산부는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계 등에 어린 살오징어 유통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는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및 총허용어획량(TAC) 업종 확대 등 생산단계에서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집중해 왔으나, 어린 살오징어 유통‧판매 사례를 계기로 유통·소비단계의 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하여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틀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 살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4일 열렸던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에서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이 함께 어린 살오징어 유통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장 관리를 통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 교육·홍보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하여 불법어획물의 기준이 되는 금어기ㆍ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물고기 보호 관련 기념품과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6월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ㆍ유통업계ㆍ어업인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4회 이상 소통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4월에 창립할 예정인 수산식품 유통포럼 총회 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업계의 자구책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3월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남해어업관리단, 관할 지자체, 해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3월 중순부터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육상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법처분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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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5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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