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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97억 2천여만원 재산보유 - 재산공개대상자 중 재산순위 1위, 증가순위도 1위
  • 기사등록 2021-03-25 0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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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이 97억 2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부산시 재산공개대상자 191명 중 1위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1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3월 25일 오전 9시 부산시보(www.busan.go.kr/news/gosiboard)를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191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 8천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8천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 증가자는 132명(69.1%), 재산 감소자는 59명(30.9%)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순위 1~10위는 모두 구의회의원들이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재산순위 1위를 기록한 한정옥 의원은 증가액도 33억 6천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사하구 의회 송샘 의원이 5억 5천여만원 감소해 감소 순위 1위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여,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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