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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영도구는 아동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지난 3월 22일 위촉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아동권리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권락훈 변호사(권락훈 법률사무소), 주석진 교수(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등 2명이며, 앞으로 2년간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에 대한 제언,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앞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 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아동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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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4 0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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