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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88.5%가 만족 -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
  • 기사등록 2010-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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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0년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최종 심사결과 전체 신청 67만5천 가구의 83.9%인 56만6천 가구(4,369억원)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0만9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16.1%)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5%가 근로장려금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82.4%에 비해 6.1%p 상승한 만족도를 보인것.

응답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특히 금년 새로이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경우 응답자의 90.7%가 편리한 것으로 응답했고, 수급자의 대부분(96.8%)이 근로장려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근로장려금을 주로 생활비(65.6%)와 자녀교육비(26.6%)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게자는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99.1%는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집행 2년차를 맞아 점차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장려세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개선노력과 함께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근로자의 인식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직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16.1%(10만9천 가구)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제도와 행정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향후 국세청이 풀어야할 숙제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급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와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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