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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 아직도 설치 안 하셨나요?
  • 기사등록 2021-03-23 0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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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소방서 소방위 조승환어느덧 꽃봉오리가 우리를 반기듯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의 마음은 아직 차갑기만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가정에서의 안전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화재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나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경보음이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실내의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건물 내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고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되며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는 건물 내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이전에 지은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따라서 2012년 이전에 지은 기존 주택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14~′20)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발생률은 약 18%이며,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약 44%로 주택의 사망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12년 2월)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하여 화재경보기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9년 56%, 2020년 62%이며,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80%이상 달성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77년에 기준을 마련 ′04년에 96%의 화재경보기를 보급 하여 32년간 56% 화재 사망자가 감소했고, 일본은 ′04년에 기준을 마련 ′15년에 81% 보급하여 6년간 12.4% 화재 사망자가 감소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구매·설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에서 ‘원스톱 설치지원 서비스’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연락하면 설치지원과 함께 소화기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 행동요령은 첫째 방에 연기 또는 화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 작은 불로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면 불을 끄고, 셋째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없거나 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대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대피 후 119로 신고한다.


소화기 관리방법은 압력게이지 지침이 녹색인지 확인하고 사용기한은 10년이다. 화재경보기 관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건전지는 대략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나 배터리가 약한 경우 바로 교체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방접종처럼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이다. 주택에 소화기 ·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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