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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는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점검하여 직불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농업인 유의사항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경작 중인 농지라도 농지 내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주차장 등과 같이 농업이용이 불가능한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셋째, 임대차 변경, 재배 농작물 변경, 경영주 사망, 승계 등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부산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변경 신청해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전체 농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최대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농가는 직불금 수령을 위해 다양한 의무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무준수 사항으로는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17가지가 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여러 항목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 지급된다.


이기범 부산사무소장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비대면 홍보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직불금 신청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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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3 0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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