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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 19시 30분경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21년도 어획할당량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자 어창 내부에 은닉장소를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허위로 축소 기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라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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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8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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