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제안한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엄중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조치로 인해 피해을 입은 국민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음을 사례로 들어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생연대 3법은 정부의 영업 제한·금지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 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한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도용회 기획재경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며,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하루 빨리 「상생연대 3법」을 제정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으로, 부산시의회는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