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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시설공단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3월 1일부터 ‘청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불분명한 제도,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컨설팅 대상은 △관련 규정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정 개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등이다.


청렴 컨설팅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검토, 현장 확인, 상급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처리기한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며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상급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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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6 1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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