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래2)이 24일 저녁7시 열린 부산참여연대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좋은 조례상’을 수상했다.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은 부산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매년 시의회, 구‧군의회 각각 1개 조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발의된 조례를 대상으로 금년 선정 결과, 시의회 좋은 조례상에는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사한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와 비교해 진일보한 것으로서 내용상 차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측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식자재마트 및 대형마트 개설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성상점가를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