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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1천300만 원 지원 - 화물 최대 2천6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1-02-22 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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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코나[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가 '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올 상반기 사업비는 858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3천500대(승용차 2천303대·화물차 1천 대·버스 197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천17대 지원에 그친 데에 비해 물량이 2천303대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화물차도 지난해 771대 지원에서 1천 대로 확대 지원하여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30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6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300만 원을, 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9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올해 18억 원으로 총 1천 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접수처 등은 전기차와 같으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3월 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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