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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개인지방소득세 ‘바로바로 민원창구’ 운영 - 해운대세무서 4층… 접수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
  • 기사등록 2021-02-19 0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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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해운대구는 올 1월부터 해운대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바로바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동시에 신고 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에 종합소득분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원 상호 출장근무를 통해 접수했고, 양도소득분은 연중 수시로 발생해 세무서에 신고함을 비치해 접수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경우 여전히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많아 불편이 컸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해운대세무서 4층에 민원창구를 별도로 설치했다. 세무2과 직원 1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해 지방소득세 민원 상담‧접수와 즉시 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민들은 원스톱으로 해운대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이다.


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는 구청 1층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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