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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진구의회는 2월15일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입장에서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최초로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 개최 후, 부산진구 의원단은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결의대회에서 부산진구 의원단은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가덕신공항이 시작이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제정촉구와 신속한 추진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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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6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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