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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불법 어로행위 심야 합동단속 - 개항질서 및 통항안전 확보 -
  • 기사등록 2010-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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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지난 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합동으로 부산신항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심야)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어로행위 집중 시간대인 야간 및 새벽(10월 27일 오후 6시 ~28일 오전 7시 30분까지)에 어업지도선 및 순찰선 3척을 투입해 연안자망 2척을 개항질서법 위반혐의로 부산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어로 선박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 어구류(문어통발35개) 등을 즉시 절단 수거 및 폐기 조치하고 향후에도 각 어촌계에 불법 어로금지 협조 및 계도 요청을 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의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항만청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부산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어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선박에 대해 개항질서 및 통항안전 확보 차원에서 고발조치해 선박운항피해 및 해난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한편, 부산을 찾는 내 외국인들에게 부산항을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가 유지되는 세계 제1의 안전 항구로 만드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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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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