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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 부산진구는 올해부터 구 홈페이지에서 위택스와 연계해 부동산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최근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되면서 납세자가 취득세를 직접 계산하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항목을 신설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이용 방법은 부산진구홈페이지 → 행정 → 세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로 들어가서 취득가액, 계약일자, 취득일자, 취득방법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면적, 조정지역 유무 등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김애정 세무1과장은“전화나 방문 없이 취득세 신고 전 미리 세액계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의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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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9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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