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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타망어선 1척 나포 - 어획물 허위보고 등 위반혐의 중국어선 적발
  • 기사등록 2021-01-26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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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1월 25일에 나포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 보고 등 입·출역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하여 입·출역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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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6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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