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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 동래구는 행정사무 착오·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민원인에게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는 ‘2021년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1995년부터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보상범위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방문 민원 △증명민원이 관련공부와 다르게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민원 △제증명 발급시 복사기·FAX기·각종 전산장비 등의 고장으로 2번 이상 방문한 민원 등이 해당된다. 


지급 사유 발생 시 민원인에게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장을 지급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민원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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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2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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