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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부 신문이 ‘통화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회생 지원 방침을 실적용 생색내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KIKO)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의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들에게는 유동성 지원 및 보증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50개도 안 되는 KIKO 기업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KIKO 기업 중 KIKO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기업 가운데 유동성이 양호한 기업을 제외한 KIKO기업들이 은행·보증기관 및 중진공의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규 보증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지원방안에서는 KIKO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확대를 대폭 확대, 기존 패스트트랙의 20억 원 한도를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패스트트랙의 5년 연장 및 기존 대출의 만기회수 문제에 대해 “KIKO기업 등에 대한 기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상의 여신 및 보증지원은 해당기업의 부도, 연체 등이 없는 한 상환 시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보증기관은 각 영업점에 KIKO기업의 경우, FTP지침에 따라 만기연장 됨을 재확인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산정 시 KIKO 손실액을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금융권의 지원대상 산정시 KIKO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은 출자전환 또는,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과 관련해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적용 시, KIKO 손실금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금융위는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워크아웃 추진 시 일방적 기업매각 금지'와 관련해 “이번 지원방안은 출자전환시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토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예정대로 수행할 경우, 채권은행에 의한 일방적 기업매각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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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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