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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기자]


김해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1.1.8.)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016.1.1.~2020.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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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1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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