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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실시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기사등록 2021-01-06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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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1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신고 및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융자는 총 5억 원이며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기 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052-229-3542)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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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6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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