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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상동 매립토... 58만㎥ 추정된다. - 매립행위는 하천구역 편입(‘09.8월) 이전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
  • 기사등록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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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남도(도지사 김두관)는 낙동강사업 김해 상동구간(8~10공구) 불법으로 추정되는 매립토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 경남도 '단독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의 단독조사는 당시 불법 매립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 행정청(경남도 김해시)에서 관리소홀로 비롯된 것이므로 단독조사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과거 하천구역이 아닌 사유지로서 2009년 8월 신규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곳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경국)에서 지난 7월말 문화재조사 중 매립토가 발견된 것.

매립토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도환경연구소 등이 주관하고, 환경부 산하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조사하고 있다. 금년 11월말 정확한 매립량, 처리방안 등 결과가 도출되면 매리취수장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게 부산국토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적으로 준설구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당초 문화재 시굴조사 트렌치 94개소에 시굴조사공 66개소를 추가하여 총 160공 조사대상으로 현재 112개소 조사완료하여 70% 진행된 상태이며, 현재 약 58만㎥*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덤프트럭 약 10만대 분량.

준설구간 조사를 마친 후에는 준설구간 이외 고수부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매립토 조사와 불법행위자(매립 의뢰자, 운반자, 매립자 등) 처벌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관련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매립폐기물의 원인자가 밝혀지면 법적책임은 물론, 매립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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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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