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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지정 유지
  • 기사등록 2020-12-11 0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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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 총 1.621㎢의 개발제한구역이 오는 12월 15일부로 해제된다.


이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결정으로, 2009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이후 11년 만의 성과다. 부산시는 그간 2017년부터 5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 심의와 현장확인, 2차례의 추가 보고 등을 거쳤다.


센텀2지구는 그동안 도시 외곽에 위치해 제조업 위주로 개발되었던 기존 산업단지와는 달리 도심 내 위치한 4차산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부산시는 이곳을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는 남부권 대표 창업 허브로 구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그 파급효과로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사 공업지역, 반여․반송지역 등 주변 지역의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지가상승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 제한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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