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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박경철 청장을 비롯한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장, 이윤태 부산항운노조위원장 등 4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친환경 안전항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량물을 처리하는 하역장비들과 대형트럭들의 작업이 24시간 진행될 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항만은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업과 공동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서는 2019년 1월에 체결한 부산항 사고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를 바탕으로,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관별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항만 구현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BPA와 부산항만물류협회에서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 안전순찰차 2대, 라싱케이지 12대를 지원하고, 부산항운노조는 지원받은 친환경 안전순찰차와 라싱케이지를 활용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 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지원 차량과 장비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하역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자체 점검·계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적극 협력하여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안전순찰차를 활용한 근로자 자체 안전 순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라싱케이지 활용 및 주기적인 점검·관리 등을 통해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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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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