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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대부분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선박 전체가 타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발생한 근해연승 화재사고 시에도 어선이 전소되면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진 바 있으나, 현재 소방설비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작동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화재사고 외에도 어선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조타실에만 마련되어 있어서 신속한 구조요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화재사고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스템과 조타실 외 선원실에서도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 개발을 추진하였다. 


먼저, 어선 화재가 기관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기관실 내 설치하는 소방설비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인증기관을 통해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검증을 마쳤다.


또한, 기존에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소방장비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운 소방설비 시스템은 화재경보기와 연계하여 93℃ 이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화기 내부 충전 약재도 기존 발화점에만 분사되던 방식에서 화재구역 전체에 분사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조기 진화 능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제작업체 및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야간에 주로 상주하는 공간인 선원실에서도 비상 조난신호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면 비단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예측 못한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개발된 장비들이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현존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의 설치가 확대되면,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어선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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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9 12: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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