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가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이 오는 12월 10일 마무리 된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이번 용역은 주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상업지역의 초고층 개발사업 등으로 무너진 스카이라인(Sky Line·건물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다잡기 위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 수립을 목표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하 학회)에서 수행해왔다.
그동안 부산시와 학회는 ▲부산시의 건축물 현황 조사와 ▲국내외 도시의 높이 관리 사례조사 ▲제도별 높이 관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 ▲전문가 및 건축·건설 관계자 세미나 및 토론회 ▲총괄건축가 자문 ▲시의회(도시환경위) 보고 ▲관련 부서 협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높이계획 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은 용도지역과 지형여건,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주거지역(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허용 높이는 사업대상지 주변 권역 중심지 표고(사업대상지 1.2㎞ 이내 도시철도역 또는 주요 교차로의 평균 표고)에 기준높이 120m에 높이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더하고, 대상지 표고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기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설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높이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건폐율을 적용해 간접적인 높이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는 현재 60% 이하인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40%~60% 조정(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30%까지 허용)하는 조치이다.
또한, 부산시는 도심 기능 강화를 위해 서면과 해운대, 광복 도심 중 일부를 고층 건축물 허용구역과 고층 건축물 관리구역으로 관리해 고층 건축물을 허용한다.
‘공업지역’은 일부 오피스텔 및 요양병원 등이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함에 따라 40m를 기준높이로 하고, ▲도로 폭, 역세권 등 주변 기반시설의 개발여건에 따른 ‘개발여건계수’와 ▲해안과의 거리 등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보정계수’를 적용해 건축물 허용 높이를 산정한다. 또한, 공업지역 내 재생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공공지원사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망 평가 및 뷰-콘(View-Corn) 관리지역’은 망양로 일대 8개 조망점을 대상으로 하며, 부산의 경관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망대상에 대해 뷰-콘을 설정해 별도의 구체적인 높이 기준을 수립한다. 향후, 해당 지역에 고층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구릉지와 해안이 있는 ‘다이내믹 부산’의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관리로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지킬 것”이라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정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